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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돼지227
고마운돼지227

임대인이 보일러수리비용 청구를 안해줘요

고장난걸 확인 후 집주인에게 연락,알고보니 집주인이 둘이였는데 월세받던 집주인1이 집주인2에게 연락하라고 번호를 주셨어요.

집주인2는 고치라고 하셔서

금일 보일러교체했는데,집주인 1이 내가 고칠수있는데 왜고쳤냐 돈못준다하시네요.집주인 2도 잠적했구요.

통화녹음내역 문자내역 다 있구요..이 상황에서 정말 민사소송밖에 답이 없나요?

참고로 아직 보일러고친 금액은 결제하지 않았습니다.

이 금액을 결제하고 소송해서 받아내야하나요?

보일러는 오래된거라 단종된제품이여서 새로 바꿔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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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이상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들과 협의가 되지 않는 이상 질문자님이 결제하고 소송해서 받아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