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대리점직원이 사기를 쳤습니다 경찰에선 형사고소 안되나는데 어떻게해야하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명의로 가입하는 등 재산처분행위를 한 것이라면, 상대가 이와 달리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사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경찰서 민원실에서 그러한 안내를 받으셨다면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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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로 서에 접수가 되나요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거래로 확인한 경우라도 미처 확인하지 못한 하자가 있었고 판매자도 몰라서 고지하지 않았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으나,적극적으로 기망한 게 아니라면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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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모욕죄 고소인이고 욕설한 남자가 수사관과 통화할때 욕설한사실 인정해음 저는 cctv증거제출했음. 처벌가능하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욕설한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도,공연성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그 표현 내용이 상대방에 대하여 경멸적 언사로 그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지를 판단하여야 모욕죄의 성립이 가능하므로 현재로서 그 성립가능성이 높지만 위 요건을 이유로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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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후 원금손실이 생겼을때 해당업체 고소 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투자금이라는 점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손실이 발생하였다고 고소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다만 원금을 보장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고소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고 그와 별개로 그 투자금 반환을 주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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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란티어 테크놀로지는 무슨일하는 회사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카테고리에서는 해당 회사가 어떠한 회사인지,혹은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어렵고 특히 투자에 대한 건 개인이 결정할 사항이기에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조심스러운 점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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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해지 할 때, 임차인이 지켜야 할 의무와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다면 임차인은 짐을 정리하면서 하자가 발생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임대인과 미리 협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또한, 청소비에 대하여 특약한 바가 있다면 그 비용에 대하여 논의하셔야 하고임차인의 비용으로 수리한 부분에 대해서 청구할 게 있는지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등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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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민사소송 변호사 없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건 아니며 간단한 사건이라면 직접 수행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다만, 법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어야 하고 일단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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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변호사님들께 질문입니다 합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여부에 관계없이 소년보호처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 피해액을 고려할 때 합의 여부가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고 피해액에 비해 합의금이 과도하다고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나합의금의 경우 어떠한 법적인 상한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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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한 인턴이 2,967명이라는데요. 이들이 인턴과정을 마치지 않으면, 의사를 할 수 없는가요? 아니면 전문의 아닌 개업의라도 할 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사면허가 있는 경우에는 인턴 과정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이고 대부분 인턴을 거쳐 개업할 수 있으나 개업은 인턴과정없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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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기준이 되는 업소 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정의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같은 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9. 15., 2023. 12. 29.>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2.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ㆍ영상물 등의 촬영 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ㆍ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나. 가목과 같은 목적으로 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그를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에게 선불금 등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대상자를 지배ㆍ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알면서 가목과 같은 목적이나 전매를 위하여 대상자를 인계받는 행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행위를 위하여 대상자를 모집ㆍ이동ㆍ은닉하는 행위 4. “성매매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나.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다. 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ㆍ유인된 사람 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자를 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지배ㆍ관리하에 둔 것으로 본다. 1. 선불금 제공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도 그 의사에 반하여 이탈을 제지한 경우 2. 다른 사람을 고용ㆍ감독하는 사람, 출입국ㆍ직업을 알선하는 사람 또는 그를 보조하는 사람이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이나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채무이행 확보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11. 5. 23.]따라서 신체의 일부인 다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로 인정된다면 성매매 업소에 해당할 수 있지만 다리를 만지는 것이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할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조사 내지 확인을 통해 법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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