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에서 시비 붙은 사람이 개인 디엠으로 저희 부모님에게 성적인 욕을 했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제 고1 올라가는 학생입니다
일주일 전쯤 인스타에서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에게
성적인 표현을 하는 인스타 영상과 댓글 보았습니다 저는 거기 댓글에다가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 한테 왜그러냐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오셔서
말을 걸었습니다 말 하기도 싫었고 말투가 별로여서
꺼지세요 한남아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 한남의 뜻은 한국 남자를 줄인 말 입니다 )
결국 얘기를 하다가 서로 화가 난 상태에서 제가
먼저 개인 디엠을 보내니 읽고
차단을 박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차단을 풀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비는 누가 먼저 걸었냐 뭐 해서
시비는 제가 먼저 걸기도 했고
그 당시에는 예민 했던 터라 좋게좋게 끝낼라 했습니다
하지만 욕을 끝까지 했습니다 지역 차별도 하고 촌놈이라 하고 장애련이라고 하면서 여러가지 비하 발언을 하였습니다 계속 욕을 하길래 (가정교육 티 나네요;;)
라고 보냈습니다 거기서 상대방이 화가났는지 욕을 더 하더라고요 저랑 여성 페미니스트 비교하는것 까지도 참았고 부모님 욕도 참았는데
상대방이 저한테 자꾸 ( 장애인 마냥 좆같은 새끼야
시발새끼 병신새끼 불구 장애인 새끼 등 ) 계속 하여
저도 참지 못하고
제가 ( 좋게좋게 끝낼라 하니까 지랄이야 허버허버 년이)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허버허버란
음식을 허겁지겁 먹는 사람을 말합니다 뚱뚱한
사람을 의미 하는 말이죠 그러자 상대방이 부모님
욕을 하는데 더 이상 참지 못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저한테 욕한거는 사진으로 올리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1:1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으며, 익명으로 대화를 하는 상황에서는 특정성도 충족되지 않습니다.
달리 성적인 표현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모욕죄나 통매음죄는 성립하기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부모님에 대한 욕설이니 공연성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질문자님이 부모님에 대한 욕을 타인에게 전파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역시 공연성 요건이 부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터넷에서 서로 시비가 붙어서 욕설을 하다가 상대방이 부모에 대한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