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회의에서 수정의결된 내용은 다음과 같이 보이는데(기사상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 심리 시 형사 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 실시 등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하고, 법의 적용의 잘못이 없도록 충실히 심리할 것’,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남용 여부를 적극 검토할 것’
말그대로 권고에 그친다는 점이나 현재 탄핵심판사건에서 위 절차의 하자가 있다는 부분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는 점에서 강제력이 있다고 보긴 어려우나 사실상 압력을 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있습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