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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드러운밤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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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0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대통령 방어권 보장을 의결했는데요

어제 국가 인권위원회에서 대통령 방어권 보장 의결을 했는데요 이게 법적으로 강제 효력이 있는건가요 헌재에 압력이 가해지는건가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1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인권위에서 어떤 의결을 하더라도 이는 권고적인 의미가 있을 뿐이며 다른 국가기관인 헌법재판소에 강제력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다만 참고적인 의견으로 보아 헌재에서도 다소 절차진행 과정에서 일부 반영할 여지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결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 법적으로 강제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국가기관에서 인권침해여지가 있다고 의결한 내용에 대하여 아예 무시를 하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사실상의 영향력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회의에서 수정의결된 내용은 다음과 같이 보이는데(기사상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 심리 시 형사 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 실시 등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하고, 법의 적용의 잘못이 없도록 충실히 심리할 것’,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남용 여부를 적극 검토할 것’

    말그대로 권고에 그친다는 점이나 현재 탄핵심판사건에서 위 절차의 하자가 있다는 부분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는 점에서 강제력이 있다고 보긴 어려우나 사실상 압력을 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있습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