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에서 대통령 방어권 보장을 의결했는데요

어제 국가 인권위원회에서 대통령 방어권 보장 의결을 했는데요 이게 법적으로 강제 효력이 있는건가요 헌재에 압력이 가해지는건가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인권위에서 어떤 의결을 하더라도 이는 권고적인 의미가 있을 뿐이며 다른 국가기관인 헌법재판소에 강제력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다만 참고적인 의견으로 보아 헌재에서도 다소 절차진행 과정에서 일부 반영할 여지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결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 법적으로 강제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국가기관에서 인권침해여지가 있다고 의결한 내용에 대하여 아예 무시를 하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사실상의 영향력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회의에서 수정의결된 내용은 다음과 같이 보이는데(기사상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 심리 시 형사 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 실시 등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하고, 법의 적용의 잘못이 없도록 충실히 심리할 것’,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남용 여부를 적극 검토할 것’

    말그대로 권고에 그친다는 점이나 현재 탄핵심판사건에서 위 절차의 하자가 있다는 부분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는 점에서 강제력이 있다고 보긴 어려우나 사실상 압력을 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있습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