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권위가 인권 침해 결정을 내리면 효력?
인권위에서 만약에 인권 침해라고 결정을 내리면, 그건 무조건 수용해야 하나요?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법적인 지위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기관의 장에게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시정, 개선 등을 권고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동법 제25조).
제44조(구제조치 등의 권고) ①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ㆍ단체 또는 감독기관(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1. 제42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구제조치의 이행
2.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5조(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 권고) ①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④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 3. 21.>
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22. 1. 4.>
⑥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와 의견 표명, 제4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이 통지한 내용 및 제5항에 따른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인권위원회의 결정에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이를 무조건 수용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고, 권고적 효력만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권위의 인권침해에 관한 결정은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이를 수용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회로서 권고하는 것이고 다만 공공기관이나 행정부에서는 그러한 결정을 수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