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인권위가 방어권 보장에 대한 안건을 가결했다고 하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권고 등을 골자로 하는 안건을 가결했다고 하는데요.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권위 가결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권고 등을 골자로 하는 안건을 가결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단지 권고사하에 불과한 것일뿐, 인권위위 결정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참고는 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률에 따라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고 권고하는 기구로서, 권고하거나 가결된 사항은 법적인 강제력은 없습니다.
이를 따르지 않아도 법적 제재를 받지는 않지만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권고를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인권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따르지 않을 경우는 보수측 혹은 윤대통령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강력한 저항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