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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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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진정은 법적인 구속력이나 효력이 있나요?

인권위에서 여러 사안이나 이슈들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데요. (예 : 학생인권 침해에 해당한다. 등)

이것은 학교나 기관 혹은 개인이 수용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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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인권침해가 인정되거나 차별행위라고 인정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인에게 구제조치나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합니다. 이 경우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피진정인이 불수용한 사유 등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에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굉장히 딱딱하고 멀게 느껴지지만 이와 같이 실제로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문제가 발생할 경우 근처에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30분 단위로 상담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비용 문제로 부담이 된다면 아하와 같은 사이트에 질문을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만으로 간단히 해결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집 근처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상담을 받고 요건이 충족된다면 구조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법률문제 또는 고민 등이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권위 진정의 경우 권고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 권고에 따르지 않는 경우의 법적인 제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