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강제성이 있나요?
예를 들어 국가인권위원회에 직장이나 학교 등에 이 부분이 인권침해라고 결론을 내리면, 그 결정에 따라 직장이나 학교는 반드시 수정하거나 그 결정에 따라야 하나요? 의무적인 건지, 아니면 권고적인 차원인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권고적 효력이 있을 뿐 구속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법적구속력은 없으나 미이행시 피진정인이 불수용한 사유 등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