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사람이 저희 개를 발로차고 갔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확한 증거자료가 없다면 그 혐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고 발로 차는 행위가 강아지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여야 재물손괴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사람에 대한 것과 달리 형법에서는 반려동물을 재물로 보기 때문에 폭행이 적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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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샵 계약서 미기재 사항에 대한 환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펫을 분양하면서 분양가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하자를 미고지한 것이라면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치아의 부정교합이 중대한 하자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고 서로 협의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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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있는 도로교통시스템에 부딪혀서 머리가찢어졌는데 군에서 보상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설치물의 안전성 결여로 인한 사고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나갓길에 주차하고 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배상 내지 보상이 가능한 사안일지 의문입니다. 일단 군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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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화류를 법적제한을 두는이유가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등화류의 경우 일정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면 다른 운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고 시야를 제한하거나 교란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관리법에서 규격을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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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죄 합의보면 형량이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수상해 뿐만 아니라 어느 범죄의 경우에도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주된 양형요소이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면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하여 선고형이 감경되게 됩니다.검찰송치된 경우뿐만 아니라 형사공판 진행중에도 합의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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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면 처벌은 어느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피해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은 표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특정성을 전제로 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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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후순위가 된다는건 어떠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후순위가 된다는 건 우선변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해당 그저당권자가 본인보다 먼저 배당을 받고선순위 저당권자가 배당받고 남은 몫이 있어야 본인이 배당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따라서 저당권자와 임차인의 우선변제에 있어서는 선순위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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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금은 돌려받을수 있나요? 이런일이 있을수있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에서 보석금 자체가 피고인의 출석을 담보로 제공받는 것이고 취소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가 몰취될 수 있으나,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환부 대상이 됩니다.형사소송법제103조(보증금 등의 몰취) ①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다.②법원은 보증금의 납입 또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 6. 1.]제104조(보증금 등의 환부)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 또는 담보를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1.>[제목개정 2007.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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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차를 물피후 도주한사람을 재물손괴로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물피도주가 아니라 재물손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고의적으로 재물을 손괴해야 하는데 주차해둔 차량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운행하다가 발생한 것이라면 과실에 의한 것이기에 재물손괴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형법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목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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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후 해야 할 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등기명령을 신청한 사실을 고지할 의무는 없으며,이사나 비밀번호에 대해서는 직접 대면하여 전달하기 어렵거나 껄끄러우시다면 기존에 임대인과 소통하던 연락처에 문자로 전달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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