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성인이 된 자녀의 부양의무를 가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모가 성년에 이른 자녀에게 까지 부양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고위 사안으로는 아직 모호한 부분이 있지만 폭행에 이른다면 가정폭력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가정폭력처벌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25., 2011. 8. 4., 2012. 1. 17., 2014. 12. 30., 2016. 1. 6., 2020. 10. 20.>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동거하는 친족 3.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ㆍ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ㆍ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및 제274조(아동혹사)의 죄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 및 제280조(미수범)의 죄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ㆍ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마.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의2(상습범)(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에 한한다)의 죄 바.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사.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아.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자.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차.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 및 제369조(특수손괴)제1항의 죄 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제15조(미수범)(제1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의 죄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4. “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한다. 5. “피해자”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6. “가정보호사건”이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7. “보호처분”이란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심리를 거쳐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하는 제40조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7의2.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8.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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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겸직금지 관련해서 물어볼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물론 이 부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본인이 공무원에 합격하게 되면 겸직금지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본인 명의로 위와 같은 담배판매권을 통해서 수익이 발생한다면 그 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국가공무원법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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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개인 회생을 신청할 때와 기업이 회생을 신청할 때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의 경우 개인이 일정한 소득을 전제로 하되 채무가 일정액 이하여야 하고 법원을 통해 채무 조정을 하여 재정적 회복을 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면,기업회생의 경우에는 기업이 재무 상태가 악화되어 지속적인 경영이 어려운 경우에 신청하는 것으로서,경영 정상화와 재정 재건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도 개인회생과 차이가 있습니다.또한, 개인 회생의 경우 채권자들과의 이해조정이라는 점에서 채권자나 주주 등 여러 이해관계인이 포함되는 기업회생 절차보다 복잡하지 않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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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카톡중 중간통지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간통지라는 게 본인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나 고소인으로 사건 수사 중에 연락이 온 것이라면, 위 기재대로 사건 내용에 대하여 문의할 게 있다는 것이므로 그 내용을 들어보셔야 합니다.다만 기존에 사건 진행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다면 중간통지라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이기에, 피싱이 아닌지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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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작성 후에 확정일자도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서에 대해서는 확정일자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고 보통 임대차 신고를 하게 되면 확정 일자가 부여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임대차 신고로 갈음하기도 합니다.다음날에 할 수도 있으나 그 사이 근저당권이 설정되면 후순위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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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청구소송 중 개인회생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 회생에 해당 채권을 포함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해당 소송에서 승소하여 집행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회생에 편입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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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아야되는데 못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지급 명령 등 민사 절차를 진행하여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 이름을 알고 주소를 모른다면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지급명령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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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기업이 파산을 피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업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정기적인 소득을 전제로 기업의 회생을 통해 운영이 지속가능하다면 회생절차를,그것이 어려운 상황이고 채무초과가 과다한 경우 파산을 통해서 진행하게 됩니다.기업회생이 개시된 경우에도 원활히 진행되지 않으면 회생절차가 폐지되게 되는 것이고 이때에는 파산 절차를 고려해야 하나 회생이 폐지된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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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만드신 분은 누구?인가요 궁금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영어를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기엔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카테고리로 질문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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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이나면 제가 진술한 진술조서는 경찰서에서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송치 결정 후에 송부된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미 송치 결정이 이루어진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여 검찰에 해당 사건을 송치한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경찰서 관할 검찰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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