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니스센터 상호 및 시설인수만 인수한 개별양도양수 시 상가 원상복구 의무가 있을까요?

피트니스센터 상호 및 시설인수만 인수한 개별양도양수 시 상가 원상복구 의무가 있을까요?

포괄양도양수시에만 원상복구 의무를 가지는거 아닌가 해서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별양도양수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는지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는지에 따라 다르고, 전자라고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을 기준으로 원상회복하기로 특약한 경우에는 그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