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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홍여새290
피트니스센터 상호 및 시설인수만 인수해서 개별양도양수 가능한가요?
포괄양도양수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에 계약하기 나름입니다. 포괄양도 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시설과 상호만 양도양수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이며, 쌍방 합의가 되시만 하면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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