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헬스장이 일방적으로 사용 공간을 절반으로 축소하는 것은 당초 약정한 서비스 제공 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계약 변경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계약 해지 사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390조).
게다가 헬스장 이용권과 같은 1개월 이상의 계속거래 계약은 법적으로 소비자가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 시에는 소비자가 이용 금액과 함께 총결제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부담해야 하지만, 헬스장 측에 귀책사유가 있을 때는 이 위약금 규정이 반대로 적용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즉, 업장 귀책으로 해지할 경우 소비자는 위약금을 공제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미이용 일수에 대한 환불금과 더불어 총결제대금의 10%를 위약금 명목으로 헬스장 측에 배상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