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도용을 당했습니다 신고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위 스토킹처벌법 제2조제1호사목에 해당할 수 있고명예훼손에도 해당할 수 있으나 사진뿐만 아니라 그 인적사항까지 도용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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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인데요 몇가지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개시 시점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3개월 후부터 그 최초납부시점까지의 매월 변제금을 합하여 일시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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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의 재산이 상속되는 친족관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기본적인 상속순위는 위와 같으며 법률혼 배우자는 직계존속 또는 비속과 동순위가 됩니다.민법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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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담당자한테 연락이 오지 않는 경우 피보험자는 어찌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직접 홈페이지에서 증권이나 약관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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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고소인인데 고소인 본인이 진술한 질술조서를 정보공게청구로 요청했는데 수사관이 안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이 진술한 조서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하고 본인이 경찰서에 출석해 진술하였다면 조서가 부존재한다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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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은 개인끼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간에 작성하는 것도 당연히 그 법적인 효력이 인정됩니다.기존 계약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관련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은행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중개인을 통해 작성한 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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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입양 판결 기간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정명령을 얼마나 빠르게 보정하느냐의 문제이나 보정명령을 마친 후부터는 2~3개월 내로 마무리되나,보통 보정명령의 이행에 시일이 소요되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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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아파트 관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기의 경우, 그 사용연한 내지 내구연한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원인이 확인되더라도 현재 임차인의 사용 중 과실로 발생한 걸 확인할 수 없다면(당사자가 흡연자여서 라이터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는 게 아니고서야 실질적으로 임차인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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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났어요 알려주세요 ㅎㅎ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부분이 궁금한지 정확히 기재해주셔야 보다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본인이 운전자인지 보행자인지, 전자라면 보험에 가입하셨는지,후자라면 보행 중 사고인지, 사고 상황을 기재해주셔야 대략적인 과실이나 중과실 여부의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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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났어요 ㅎㅎㅎㅎ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대차 사고라고 한다면, 과실 비율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일단 보험사를 통해 대응하셔야 하고,상대방 과실이 명확함에도 보험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경찰에 교통사고 접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쌍방이 어느 정도 과실이 있다면 보험사 차원에서 마무리할지 경찰에 교통사고 접수를 할지 정하여야 할 것인데,결국 과실비율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보험사 직원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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