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모욕죄로 고소를 했고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가 됐어요. 근데 검사가 기소유예처분하면 저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항고?하고싶은데 제가 검찰에 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제가 모욕죄로 고소를 했고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가 됐어요. 근데 검사가 기소유예처분하면 저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항고?하고싶은데 제가 검찰에 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으로서는 우선 검찰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검찰항고가 제기되면 사건이 고등검찰청으로 넘어가게 되며, 이 경우 검사가 항고의 이유를 따져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불기소처분을 경정하고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검찰항고가 기각되면 그 이후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등법원으로 기록이 송부되며 고등법원이 다시 한번 재정신청의 이유유무를 따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처분도 불기소처분이기 때문에,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소인은 불기소처분취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인 내지 피해자가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 다투려면 항고 내지는 재정 신청을 통해서 그러한 처분의 부당성을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