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가 각각 취해야 할 법적 조치는 무엇이며 합의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해자는 일단 상대방 상태를 확인한 후, 응급치료가 필요한 경우 신고 등 조치를 취하셔야 하고,상대방과 개인합의를 마무리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경찰 교통사고 접수에 협조하여야 할 것입니다.합의과정에서는 합의에 포함되는 민형사상 책임의 내용에 대하여 명확히 정하는 것이 추가적인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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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보수 언론의 재판관의 공격 이대로 가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수언론이나 지지자들의 행위에 대해서는,그 정도를 넘어선 경우에는 형사고소 등 조치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다만, 그 당사자가 개별적으로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라면 형사고발로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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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 사이의 대여관계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고 본인은 상대방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만,해당 사안에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어떠한 혐의가 문제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만약 어떠한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이 진행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여해주지 말라고 하였으나 대여한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는, 위 사정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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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같은경우 정년 없이 계속 일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년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일할 수 있습니다.다만 보통 노년에는 은퇴하시는 경우도 많고, 계속하여 윤리연수나 전문연수를 받으며 전문화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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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정치는 어떤가여.. 민주당 vs 공화당...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미국이라고 하여 국익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낸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선 과정에서도 극심한 대립이 있었고 대통령 당선 후 과감한 개혁으로 인해 야당의 반발이 있는 걸 고려하면 미국이라고 우리나라와 다르다는 것이 크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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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연장계약서 작성 후 만기 2개월전 집주인변경시 새 집주인이 거부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임대차 종료 전 6개월부터 종료 전 2개월 전 사이의 계약갱신기간에는 임차인에게 매수인이 자신의 실거주를 이유로 한 계약 갱신 거절이 가능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만,본건은 기존 임대인이 이미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에 따라서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이후에 그 임대인의 지위를 매수인이 승계하는 것이므로 매수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연장 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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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서에 호수가 안적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가구주택의 경우 내부적으로 호수가 구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단독주택으로 보아 등기부등본이 하나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미기재한 경우에도 확정일자나 대항력 취득에 제한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이미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이 문제되었다면 보정을 받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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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걱정안해도 될까요???ㅠㅠ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달 후에 갖다주게 되었다는 점에서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겠지만 그 주인이 사과편지나 택배, 돈과 함께 전달한 것에 대하여 별도로 형사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사건화 없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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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공개적인 선동연설은 법적 책임이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공장소에서 공개적인 연설을 하는 것에 대하여,집회나 시위 등 신고절차를 거친 것이라면그 내용이 해석에 따라서 선동에 해당한다고 판단될지라도 곧바로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관점에서도 그러하나결국,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따라서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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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서 물건 깼을 때 손해배상 정도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방식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는지에 따라서 가게 측 과실로 인정된다면 일부 피해자 과실을 적용해 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으나,어떠한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법적인 판단 없이 일률적으로 퍼센트를 나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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