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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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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공개적인 선동연설은 법적 책임이 없는 건가요?

최근에 유명 강사 전한길씨의 부산 영상을 보았습니다. 각자의 생각이 있겠지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공식적으로 발언을 하는것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공장소에서 공개적인 연설을 하는 것에 대하여,

    집회나 시위 등 신고절차를 거친 것이라면

    그 내용이 해석에 따라서 선동에 해당한다고 판단될지라도 곧바로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관점에서도 그러하나

    결국,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따라서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현행법상 불법이 된다거나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경우만 아니라면 그와 같은 연설에 대해서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