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 규정 변경에 대한 과반수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위와 같은 내용은 취업규칙에 정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그 작성이나 변경은 과반수 이상의 노동조합의 여부에 따라 다르나 결국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특히 불리한 변경은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따라서 회사 내에 노조가 있다면 이러한 사실을 알려 함께 다투거나 노동청 진정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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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안해도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 여부와 관계 없이 임대인이 지급했어야 할 위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하지 않는다거나 임대인에게 귀속한다는 등의 특약을 계약서에 기재하였다면 그 반환을 구하기 어려울 것이니 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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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일실퇴직금에 손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고 이는 손해사정사를 통해서든 변호사를 통해서든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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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성장 약물사용이 왜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적으로 약물을 복용하거나 주사하는 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그와 별개로 그러한 약물 복용 사실을 숨기고 대회에 참가하는 행위가 주최 측이나 다른 참가자를 기망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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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이 아닌 팩스로 받은 위임장도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임장이 원본이 아니라면 조작가능성으로 인하여,원본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위임장뿐만 아니라 인감증명서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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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날 벌금을 내면 구금은 피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장기간 연체된 상황이라면 지명 소비가 된 상황에서 본인이 검문에서 확인되는 경우에 벌금을 납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구금 절차가 먼저 진행될 것입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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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여자인척하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여자인 척을 한다고 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협박을 하면서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금언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더는 대응하지 마시고, 동생분께도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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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의 부부간에 재산분할은 가능하다고 들었는 데 상속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혼 배우자인 사이에서도 재산 분할이나 위자를 청구는 가능하지만 상속에서는, 민법이 법률혼 배우자에 대해서만 상속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 분할을 하기 전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상속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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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폐업 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폐업지원금에 대한 것으로 보이고,주로 철거비용 등 폐업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받게 됩니다. 관할 구청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할지부에 문의해보셔야 정확한 요건과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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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침해, 협박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원의 근무자리가 촬영되는 CCTV라면 동의가 필요할 것이고 이를 위반하여 근태 등 감시한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3번 역시 협박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녹취 내용을 통해 상대방이 해악의 고지에 이를 정도로 고지한 바가 있는지 명확히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형법제283조(협박, 존속협박)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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