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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약12년전에 벌금 450만원 미납으로 해당경찰서에서 문자가 오는데요. 이제와서 벌금을 내야 하는지요. 검문에 발칵되면 당일날 벌금을 내면 구금은 피할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도 독촉 등의 집행이나 승인의 과정 없이 5년을 경과하는 때에는 시효의 완성으로 벌금은 소멸합니다. 만약 5년간 독촉 등이 없었다면 벌금납부의무가 소멸한다고 할 것입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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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장기간 연체된 상황이라면 지명 소비가 된 상황에서 본인이 검문에서 확인되는 경우에 벌금을 납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구금 절차가 먼저 진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