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서 벌금구형후 벌금을 내지않으면 모든통장을 사용할수없게되나요?

2020. 01. 22. 13:13

1.벌금구형후 벌금을 몇일간 내라는통보가 오나요?

2.그렇다면 그 기간안에 내지못힐경우 어떤처벌이이루어지나요

3.벌금을 노역으로 대체할시 노역은 출퇴근 근무인가요 주말도 일을하는지 어떤일을하게되는지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검찰이 구형을 하고 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후 판결이 선고되고 판결문을 보면 벌금납부와 관련한 안내문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납부하시면 됩니다.

  2. 벌금을 검찰의 안내에 따라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으면 지명수배가 됩니다. 그리고 통장 압류 등이 될 수 있습니다.

  3. 벌금 대신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을 환형유치라 합니다. 판결문에 얼마의 기간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는지 나와 있으며, 이는 출퇴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동안 구금시설에 유치되는 것입니다.

2020. 01. 2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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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벌금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안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2. 2-3회 정도 독촉고지서가 오며 이때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수배되며 유치장 노역을 살게됩니다. 또한 재산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집행이 진행됩니다.

    3. 노역장 유치는 구치소나 교도소 수감상태로 미납 벌금에 상응하는 기간동안 노역하게 됩니다. 출퇴근 노역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주말에는 노역을 하지 않습니다.

    2020. 01. 2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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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벌금구형후 벌금을 몇일간 내라는통보가 오나요?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됩니다. (형법 제69조)

      2.그렇다면 그 기간안에 내지못힐경우 어떤처벌이이루어지나요

      3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노역장에 유치하여 노역을 하여야 합니다.

      3.벌금을 노역으로 대체할시 노역은 출퇴근 근무인가요 주말도 일을하는지 어떤일을하게되는지궁금합니다

      출퇴근이 아니라 유치 즉, 격리되어 일을 합니다.

      2020. 01. 2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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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아우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벌금형이 재판에 의하여 선고되고, 그 선고된 판결이 확정되면 곧 바로 벌금을 검찰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벌금을 별도로 언제까지 내라는 안내문이나 통보 같은 것은 없습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역장에 유치되며, 노역장 유치는 출퇴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치소에 인치되어 벌금액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노역(신체가 구속된 채 일정 업무에 노동을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2020. 01. 2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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