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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풍성한호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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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 규정 변경에 대한 과반수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복리후생의 경우 임직원에게 더 좋아질 경우에는 별도의 투표나 동의가 없이

변경이 가능하나, 하향이 될 경우에는 과반수 이상의 투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데, 올해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별도의 안내나 투표 없이

일방적으로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치과지원 -> 지원없음

건강검진 -> 지원없음

휴가비-> 대폭감소(1/4가량)

통신비/교통비 지원-> 지원없음 등등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회사 창립 이후 매년마다 받아왔던 연말상여 또한 말없이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위와 같이 진행이 되었을때 문제가 없는걸까요 ?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통 위와 같은 내용은 취업규칙에 정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그 작성이나 변경은 과반수 이상의 노동조합의 여부에 따라 다르나 결국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특히 불리한 변경은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 내에 노조가 있다면 이러한 사실을 알려 함께 다투거나 노동청 진정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