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복리후생 규정 변경에 대한 과반수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복리후생의 경우 임직원에게 더 좋아질 경우에는 별도의 투표나 동의가 없이
변경이 가능하나, 하향이 될 경우에는 과반수 이상의 투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데, 올해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별도의 안내나 투표 없이
일방적으로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치과지원 -> 지원없음
건강검진 -> 지원없음
휴가비-> 대폭감소(1/4가량)
통신비/교통비 지원-> 지원없음 등등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회사 창립 이후 매년마다 받아왔던 연말상여 또한 말없이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위와 같이 진행이 되었을때 문제가 없는걸까요 ?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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