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들에게 불리한 인사제도로 변경하려 할 때, 구성원 동의 대상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건강검진 지원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지원 기준 변경 시, 하기와 같이 지원 인원이 변경되게 됩니다.
지원 혜택을 받다가 못 받게 되는 인원 : 15명
지원 혜택을 못받다가 받게 되는 인원 : 3명
혜택받지 못하게 되는 인원의 증가가 혜택을 못받다가 받게되는 인원의 증가보다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구성원들에게 불리한 방향의 제도 변경이라고 생각됩니다.
불리한 방향이 맞을 경우,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구성원이라 함이 현직 재직자에 한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Q) 구성원들에게 불리한 방향인지 아닌지의 판단 기준을 인원 수로 보는게 맞는 것인지?
2Q) 이때 구성원이라 함은 현직 재직자에 한정된 것인지?
상기 두 가지 질문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불리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현직 재직자에 한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일부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인원수로 판단하지 않고 불리한 변경으로 봅니다.
2.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근로자는 재직자에 한정합니다만 취업규칙 변경 후 소급적용은 어차피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부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상기 규정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규정을 적용받는 전체 재직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 규정을 변경하는 경우 일부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전체적으로 불이익변경으로 보게 됩니다.
2.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적용받는 재직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자마다 유불리가 상이한 경우 불리한 변경으로 판단합니다
2.퇴직자는 동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