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승소했지만 돈을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승소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지급할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도 불가하면 판결에 따른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하며,이러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를 상대를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어떠한 집행을 신청하셨는지에 따라 다르나 보통 1-2개월내로 집행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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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어민주당에서 국민연금법을 조정하자고 한다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민연금법의 개정에 관한 사항 역시 당연히 입법부인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이고 이는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 여부와 무관한 문제입니다.그 조정 방식에 대해서야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현재 국민연금의 재정 고갈 문제를 목전에 둔 것은 부인하고 어려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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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을 빌린 후 약속과 달리 다른 곳에 투자를 하고 반환하지않는다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그 성질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어느 경우든 당초목적과 다른 곳에 투자한 후에반환하지 않는다면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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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일요일에 식당에서 신발을 분실했어용 ㅠ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식사도 없이 신발을 착오한 게 아니라 고의로 바꿔치기산 경우여야 형사처벌이 문제되고 그때 수사기관을 통해 특정이 가능하나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을 통해 상대방의 동의없이 상대방 연락처를 받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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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법에 합당하다고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판결의 어느 부분이 아쉬운지를 얘기하셔야 더 생산적인 논의나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가 그 재판관의 구성이나 시대적 변화에 따라 결정을 달리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과거나 현재의 결정이나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헌법을 기초로 판단하는 점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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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을 하고 싶은데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이름이 흔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일회적으로 개명허가 신청을 하는 건 가능할 것이나,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거나 흔하다는 이유만 기대하기보다 좀더 정갈하게 개명의 이유를 기재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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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을 하는 처벌이 범죄예방이 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체벌이 범죄예방을 할 수 있는가는, 결국 중한 형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가인데, 그 정도에 따라 예방의 상관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고,체벌이 인권침해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지양되는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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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제 신분증을가져갔는데 절도로 신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분증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에 해당하여야 절도가 문제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 다툼이 있고 절도의 고의가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상대방이 해당 신분증을 도용하는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형법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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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으로 기프트카드 사기를 당하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프티콘 카드 등 사기 역시 당연히 신고가 가능하고상대방 이름이나 연락처 등을 알고 있다면 피의자특정이나 조사가 용이할 것입니다.다만 피해회복은 상대방에게 합의나 피해금을 반환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형사처벌과 별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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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중에 가해한것이 아닌데 피해당했다고 끝까지 주장하면 그것이 증거능력이 되어 성희롱으로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희롱 중 정확히 어떠한 혐의가 문제되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하더라도 다른 증거자료가 없다면,가해자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한다면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증거로 삼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최근 대법원 판례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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