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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요원의 안내에따라 차를 움직이다가 추돌하면 누구책임인가요?

주차요원의 안내에따라 차를 이리저리 움직이다가 기둥에박거나 추돌하는경우가생기면 그건 누구책임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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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주차 안내 요원의 안내에 따르더라고 하여도 최종 운행 책임은 그 운전자에게 있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책임은 운전자에게 과실이 전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사각지대이므로 안내 요원의 안내에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등 안내요원의 과실이 좀 더 인정될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차요원의 안내에 따르는 것이 주차를 위해 협조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운전자 과실이 아니라면 사고의 책임을 일부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주차요원의 안내에 따라 차량을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기본적으로는 주차요원의 지시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주차요원에게 70% 이상 책임이 발생하겠으며, 실제 운전을 한 사람에게도 일부 책임은 인정되므로 약 30% 이하로 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