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 유지 계약서의 효력 보장을 위한 조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업 간 비밀유지계약(소위 NDA)는 기업 간 기밀 정보 보호를 위한 계약으로서, 영업비밀의 범위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이외에도 비밀에 대한 표시나 통지 절차, 계약의 유효기간이나 유지 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의 범위 등계약서의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기밀 정보가 그 계약서 기재만으로 특저오딜 수 있어야 합니다.또한, 상대방이나 본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설정하는 경우 그 무효가 다투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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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지원시 이력 누락시켜서 지원한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력의 기재 여부는 당사자가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그러한 사실이 밝혀진다고 형사고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다만 같은 프랜차이즈 내라면 사업주가 알 수도 있겠지만 시스템마다 상이한 것이므로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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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의 촬영이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공장소에 다른 사람의 초상이 확인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별도로 모자이크처리 없이 공공연하게 게시하는 경우,그 영상이나 사진에서 당사자의 초상이 명확히 확인된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것입니다.다만 실무적으로는 당사자가 피촬영된 사실을 알지 못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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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판매 사칭인지 다 알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이미 영상 내용의 확인이나 식별이 어려운 상황을 전제하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다른 방법으로도 식별이 안된다면 아청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실무적으로 해당 메시지를 주고받은 상대방(구매자)에 대한 포렌식이나 임의제출로도 해당 영상 내용을 확보하기도 하기 때문에 영상 내용이 확인되어 처벌을 면하기 위해 기망한 것이 밝혀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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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알바 미주유로 인한 그 후 피해에 대한 보상?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안 내용만 놓고보면 100만원의 피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도 의문입니다.적절히 협의하시거나 그 손해 입증을 요구하셔야 하는데 후자는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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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대한 부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법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5. 삭제 <2014. 5. 28.>6. 삭제 <2024. 1. 23.>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8. 6. 13.]위 1항 2호와 3호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와 불안감조성에 관한 것이고질문하신 부정침입 등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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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교환, 반품 전화를 받지 않을 때 처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업체에서 연락을받지 않는다면한국소비자원 피해 구제나 해당 플랫폼의 중재를 요청하셔야 하는데,전자가 더 처리가 수월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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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하려고 하는데 첨부파일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열람용도 첨부가능하나,열람용보다는 발급용으로 프린트하여 스캔이나 PDF 출력 등으로 첨부하시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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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결격사유에 대한 궁금한 부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격사유로 정한 죄에 해당할 때 결격사유인 것이고이는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조성죄에 해당합니다.정보통신망법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전문개정 2008. 6. 13.]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전문개정 2008.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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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사고시 과실비율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차의 무리한 차선변경에 대하여 본인이 안전주의의무를 다하고 있었는지, 안전거리를 유지했는지에 따라 상이하고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인해 피하는 것이 불가피했고 그로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사고를 유발한 앞선 차량에 전체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피하던 차량의 과실 여부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없이 비율을 정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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