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했는데 선고기일 꼭 참여해야하나요? 제가 피해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로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선고기일에 대하여 안내가 온 것으로 보이는데,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건 아니나 출석하지 않은 경우 별도로 판결문 열람등사신청을 하여야 배상명령이나 피고인에 대한 판결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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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모욕죄 고소인이고 사건발생후 10 일이 지나도 사과한마디없다가 경찰전화받고 이제서야 사과하고 싶다고 하네요. 수사관한테도 욕설한거 인정했구요 cctv증거제출했구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본인이 피해를 고려해 상대방에게 합의 의사가 있다면 위 합의금을 제시하라고 하는 건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말씀하신대로 벌금 내용을 고려하면 해당 사건에 대해서 다툴 게 아닌 이상 합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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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중고로 전자담배 구매사실을 걸려 신고 당했을때 미성년자가 받게되는 처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중고로 전자담배를 구매하는 과정에서타인의 신분증을 부정행사한 게 아니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합의금이 목적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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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갱신 시 애완견관련 특약 내용강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으로 4년 거주한 경우라면 재계약 시 위 특약이 불발되어도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해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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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진행한 형사사건고소건이 불송치가 되어 의의신청을 하려고하는데 다시 선임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하게는 당사자로서 작성하신 선임계약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는데,수사단계와 1심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불송치되어 이의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부분까지 선임계약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별도로 선임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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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인데 계약기간 다 채우지 못하고 계약 해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새로운 세입자가 아직 계약금을 지급한 단계이고질문에서 확인되지 않으나 새 세입자의 임대차기간이 개시된 게 아니라고 한다면,현재 시점에서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통상적으로 중도 해지 시 새 임대차기간이 개시되면서 자연스럽게 기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을 반환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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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현금영수증 이사하면 자동으로 취소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홈택스 등을 통해 직접 발급 신청을 하신 건이라면 이사로 인하여 그 발급의 필요가 없어진 경우 변경 신청을 통해 취소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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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돌아가셨으면 사망신고는 언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사망신고는 그 사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야 하면 되는 것이고 상을 치르는지 여부가 그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가족관계등록법제84조(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 ① 사망의 신고는 제85조에 규정한 사람이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망자의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2.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신고서에 제1항의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서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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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통매음으로 취업이나 대학 영향가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처분이 이루어지는지에 따라서 다르고 소년 보호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취업이나 입시에는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므로,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준비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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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명예훼손죄 성립조건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이트에 성명을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그러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이 존재할 수 있고 그 중 누구를 특정하는지 단정할 수 없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많습니다.제3자가 보기에도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이름이나 소속 주소 등을 거시하는 경우에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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