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자영구매 무혐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프로필 사진이나 상대방의 대답을 고려할 때 단순 음란물 구매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상대방의 별도로 신고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므로 사건화될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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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신청 거부 관련해 소송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착오송금 반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경우처럼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신청등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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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돈 안갚아서 인스타로 뒷조사 했는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인스타 스토리에서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수집한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엄밀히 따지면 뒷조사라는 표현도 적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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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 방해죄는 최대 얼마나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위와 같이 단순 건과 특수공무방해가 상이하고, 이외에도 구체적인 행위내용이나 양형요소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나 특히 특수공무방해의 경우 징역형이 선고되는 만큼,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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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에서 사고난 후 갑자기 변한 상대방 태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면 그 비용을 포함해 합의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에 대하여 합의할 것인지를 고민해보시고한편 해당 사건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면 피의자조사에 앞서 진정서나 고소장 등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하여 본인이 사건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인지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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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와 형사 법률은 어떤기준으로 나누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사인간의 법률관계의 내용이나 지위를 다투는 경우라고 한다면 형사소송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그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목적이 상이하며 후자는 형법이나 형사특별법에 위배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죄형법정주의)이 된다는 점에서도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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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출용으로 주민등록등본을 내야하는데 카카오톡으로 받으니 열람용, 열람용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에 필요서류로 제출하는 경우라면 열람용이 아니라 법원 제출용으로 발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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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횡령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55조(횡령, 배임)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횡령죄는 그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보관목적과 무관하게 그 재물을 착복하거나 유용하는 경우인데, 업무 외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면 횡령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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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과 이사 및 임대차등기명령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그러한 경우에는 이사를 하면서 일부 짐을 남겨두고 계약 종료시점에도 반환이 되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명령과 보증금 반환 청구 또는 지급명령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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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관련 협박죄에 대한 고소 고발 할수있는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마약검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나 실제로 행위하지 않은 점에서 협박에 해당하기 어려워보입니다.아무것도 들지 않은 주사로 찌르려고 한 것이 상해 미수에 해당할 수 있지만 미수범의 입증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위 내용만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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