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트 명예훼손죄 성립조건이 어떻게되나요?
예를들어 커뮤니티에 고길동이라고 적으면
누가 고길동이란것을 알잖아요. 뭐라고 적어야 명예훼손 조건으로 신고가안되나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 중에서도 공연성과 특정성이 중요한 요건인데,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어야 한다는 것이며, 특정성은 피해자의 신상(실명, 주소, 얼굴사진 등)이 공개된 상태여서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 있었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위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만 명예훼손죄는 성립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길동이라고 기재한다고 이를 본 사람이 고길동이 누구인지 곧바로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이트에 성명을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그러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이 존재할 수 있고 그 중 누구를 특정하는지 단정할 수 없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많습니다.
제3자가 보기에도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이름이나 소속 주소 등을 거시하는 경우에 문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