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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콩중이299
선량한콩중이29920.08.21

허위사실유포죄 성립되나요? Sns 커뮤니티에서

인터넷 게시판에서 특정닉네임을 개돼지 등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했을 경우에 고소가 되나요?

제 실명이나 거주지가 나와 있진 않지만

커뮤니티 닉네임으로 제가 올린글에 악성 댓글을

달 경우에 고소가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게시글을 정확히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우선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정성이라고 함은 그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대상이

    누구나 알 정도로 특정이 되어야만 이러한 명예에 관한 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한 닉네임 만으로는 그 객체가 특정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위의 경우는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에 관한 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법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 : 항소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