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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순결한두루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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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했는데 선고기일 꼭 참여해야하나요? 제가 피해자입니다.

제가 학생이라 게임 거래를 하다가 돈만 먹고 튀시는 분이 있어서 고소를 했는데 한 2주 뒤에 배상명령 신청서? 그런 걸 써서 법원에 보냈습니다. 근데 2달 뒤인 지금 선고기일이 지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이렇게 우편이 왔습니다. 출석을 하라고 적혀있고 불참석은 의사의 진단서 기타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데 꼭 참석해야 하나요? 참석 안하면 돈은 못돌려 받나요? 선고기일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2/6일까지라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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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는 형사사건의 당사자라고 보기 어렵고, 배상명령신청인이라고 해도 선고기일 출석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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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선고일에는 피해자는 출석할 의무가 없습니다. 피고인만 출석하면 되며 피해자에게는 추후 판결이 선고되면 선고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당일에 출석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했기 때문에 판결문은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선고기일은 법원이 가해자에 대한 유무죄의 최종결정을 내려 알려주는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상명령신청 결과도 당일 확인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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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로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선고기일에 대하여 안내가 온 것으로 보이는데,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건 아니나 출석하지 않은 경우 별도로 판결문 열람등사신청을 하여야 배상명령이나 피고인에 대한 판결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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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고소인은 선고기일에 참석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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