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했는데 선고기일 꼭 참여해야하나요? 제가 피해자입니다.
제가 학생이라 게임 거래를 하다가 돈만 먹고 튀시는 분이 있어서 고소를 했는데 한 2주 뒤에 배상명령 신청서? 그런 걸 써서 법원에 보냈습니다. 근데 2달 뒤인 지금 선고기일이 지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이렇게 우편이 왔습니다. 출석을 하라고 적혀있고 불참석은 의사의 진단서 기타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데 꼭 참석해야 하나요? 참석 안하면 돈은 못돌려 받나요? 선고기일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2/6일까지라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