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안했는데 선고기일 꼭 출석해야할까요?
현재 사기피해건으로 선고기일이 정해진게 하나 있는데요, 배상명령신청서랑 엄벌탄원서만 제출했었는데 꼭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선고기일에 출석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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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서랑 엄벌탄원서만 제출했다는 기재로 보아 형사소송이고 질문자님은 피해자로 보입니다. 피해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선고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선고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상명령신청서와 엄벌탄원서를 이미 제출하셨다면, 법원에서 이를 고려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판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선고기일에 출석하면 즉시 판결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선고기일 출석 여부는 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경우 배상명령신청 등 절차를 모두 진행하였다면 출석이 의무가 아닙니다.
이후 결과 통지를 받아 판결문 등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