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선고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상명령신청서와 엄벌탄원서를 이미 제출하셨다면, 법원에서 이를 고려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판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선고기일에 출석하면 즉시 판결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선고기일 출석 여부는 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