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재판은 무조건 이루어지는게 아니라 어떤 요건이 있나요?
제가 투자사기 피해를 당해 고소를 한 상황이고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민사소송은 진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합의를 걸어오거나 재판을 통해서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형사재판은 가해자가 잡히면 무조건 개최되는 것인지 아니면 재판이 이루어지는 요건이 별도로 있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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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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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구공판기소를 하거나, 구약식 기소를 했으나 판사가 정식재판에 회부한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이 이루어지려면 검사가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를 해야 하겠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그 죄가 인정되는 경우 경미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것이 아니라면 기소를 하게 되고 그 경우에는 공판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죄가 경미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기소유예나 약식기소로 검찰단계에서 마무리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