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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형사재판은 무조건 이루어지는게 아니라 어떤 요건이 있나요?

제가 투자사기 피해를 당해 고소를 한 상황이고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민사소송은 진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합의를 걸어오거나 재판을 통해서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형사재판은 가해자가 잡히면 무조건 개최되는 것인지 아니면 재판이 이루어지는 요건이 별도로 있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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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구공판기소를 하거나, 구약식 기소를 했으나 판사가 정식재판에 회부한 경우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이 이루어지려면 검사가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를 해야 하겠습니다.

    • 형사사건의 경우, 그 죄가 인정되는 경우 경미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것이 아니라면 기소를 하게 되고 그 경우에는 공판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죄가 경미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기소유예나 약식기소로 검찰단계에서 마무리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