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장 동료와 돈거래를 했는데 신고대상이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대여할 당시부터 지급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하여야 신고가 가능할 것인데 그게 아니라면 단순 채무 불이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 고소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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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과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 소 제기 또는 지급 명령을 신청하여야 합니다.전세계약의 경우에는 최근에 전세사기 피해 관련 특별법에 따라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부분도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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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없다고 주장할 경우 채권자가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다른 재산이 있는지 재산 조회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집행 권원이 없다면 일단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 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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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법적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합의할 것인지 민사와 형사 중 어느 부분을 합의할 것인지를 당사자가 명확히 정하여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자 입장에 맞게 해 불리한 내용이 없도록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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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나 간호사는 감방 살고 나오면 그 면허가 유지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법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7.10.17, 2018.3.27, 2018.8.14, 2020.4.7, 2023.5.19>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 취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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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위협과 법적 협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박은 단순히 일시적인 분노를 넘어 상대방에 대한 일정한 해악의 고지를 통해서 상대방의 의사 결정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해서 구별이 되는 것이고,이에 대해서는 당시 상대방이 표현을 하게 된경위나 상대방과의 관계, 표현 의도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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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목적의 비판과 명예훼손 사이의 경계를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익적 목적은 해당 게시글의 작성 취지나 작성 내용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고 그 대상이 공인이나 공익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라면 개인에 대한 비판보다 공익적인 요소를 더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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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을 고려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법적 절차와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에 앞서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판단해봐야 하고파산에서 면책이 제외되는 채무가 있는지 살펴봐야 하고, 파산 이후 면책을 받아도 장기간 신용점수가 점차 회복하기 시작하므로 이를 인지하고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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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취득한 증거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형사사건에서는독수독과이론이 적용되어위법한 수사방법으로 얻은 증거가 있다면, 그 증거에서 파생하는 증거 역시 위법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위법수집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극히 예외에 해당합니다.다만 형사사건에서 사인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한 경우에는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사생활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에서는 독수독과이론을 채택하고 있으나 형사소송과 달리 위법수집 증거 배제에 관한 규정이 없어 판례를 통해 증거능력이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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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안고 매매시 임차인이 집을 안보여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매매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그러한 부분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협조 요청을 하셔야 하고,임차인이 아예 집을 보여주지 않아서 계약이 어려운 경우라면 임대차 계약 해지 내지 갱신 거부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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