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을 5번까지 볼수 있다고 하는데, 그 후에는 전혀 볼수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위 5탈제라고 하여, 첫 응시회차부터 5번의 시험 동안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별도로 추가 응시할 수 없고,그 이후에는 보통 법률지식을 살려 다른 전문직으로 진로를 변경하거나 법률지식이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무에 지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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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미반환시 집주인에게 비밀번호 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 전까지 임대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비밀번호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부동산에 협조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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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 사건이 피의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이송되었다고 하는데 잡힌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에 대하여 주소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고소인 조사 후 피의자에 대한 주소지를 특정하여 이송하는 것이므로 위 우편을 받았다면 상대방 주소지를 특정하여 경찰서로 이송된 것이고 다만,아직 혐의가 인정되었다기보다 그 피의자조사를 위해 사건을 이송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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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방에서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원금 안전하다며 자동매매 코인선물거래 하라며 연락이 누차와서 믿고 했다가 2틀만에 원금을 다 날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실제로 사설리딩방 업체거나, 리딩을 빙자한 사기업체일 것으로 보이는데, 어느 경우든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이고피의자가 특정되고 혐의가 인정된다면 일정 부분 합의나 배상명령을 통해 피해회복을 도모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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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그냥 사람들끼리 종이에 쓰는 각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그 내용에 대해 동의하고 법적인 형식에 맞게 기재한다면 그 효력이 인저오딜 수 있습니다만,본인이 어떠한 행위를 당할지 모르거나, 그것이 생명에 대한 것이라면 처분할 수 없는 권리로서, 위와 같은 각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형법제24조(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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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죄와 내란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요와 내란은 다수가 행위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나, 소요는 어떠한 목적 없이 집합한 다중이 폭행 또는 협박 등을 하는 경우라면, 내란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을 그 구성요건으로 합니다.형법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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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나라에서는 정신병 병력이 있으면 형량이 낮아지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14. 12. 30.]형법에서 위와 같이 심신미약이나 심신장애에 대하여 감형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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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적부심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체포적부심은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등이 법원에 그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를 심사를 요청하는 것이고 그 체포나 구속이 이유가 없다면 법원은 결정으로 피의자를 석방하게 됩니다.형사소송법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②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07. 6. 1., 2020. 12. 8.> ③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1987. 11. 28., 1995. 12. 29., 2007. 6. 1., 2020. 12. 8.> 1. 청구권자 아닌 사람이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2. 공범이나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順次請求)가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때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12. 8.> ⑤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 후 공소제기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4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8.> 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2.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⑥ 제5항의 석방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할 의무, 그 밖의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⑦ 제5항에 따라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하는 경우에는 제99조와 제10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2. 8.> ⑧ 제3항과 제4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8.> ⑨ 검사ㆍ변호인ㆍ청구인은 제4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⑩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3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2. 8.> ⑪법원은 제4항의 심문을 하는 경우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1., 2020. 12. 8.> ⑫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심문ㆍ조사ㆍ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ㆍ조사ㆍ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8.> ⑬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ㆍ제203조 및 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6. 1., 2020. 12. 8.> ⑭ 제4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는 제201조의2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2. 8.> [본조신설 1980. 12. 18.][제목개정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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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모친께서 충격이 크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적으로 잘 챙겨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중요한 결과인 만큼 병원에 다니는 것도 혼자 보내기보다 모시고 다니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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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로 고소후 만약 상대가 무혐의 라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불송치 처분을 받는다고 하여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모욕죄의 구성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고소나 신고 접수 단계에서 반려되거나 피의자 조사 없이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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