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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용참도

미르용참도

회사 직장 동료와 돈거래를 했는데 신고대상이될까요

50 일전 직장동료가 돈을빌려달라기에 3차례걸쳐

은행계좌로 돈을 송금했습니다 몇일내로 받기로하고

그런데 시간이지나도 요즘 사정이 안좋다 다른곳에 돈이나갔다 미안하다 말뿐이고 그게 다였습니다

달라고 하고 기간을 정해줘도 늦게 답장이오고 통화를해도 매번 반복되고있어요 계좌번호까지 돈줄것처럼물어보더니 다음날 사정이 생겼다하고 그게 끝

제가할수있는게 없었어요

통화 녹음은 따로하지는 않았고 카톡 내역에

언제까 줘라 이핑계 저핑계 대서 피한것만 있고 돈거래내역은 통장 내역뿐인데 방법이없을까요

정신적으로 못받은기간내내 여윳돈 이아니고 다 나가야할돈을 제가오히려 빌리고해서 매꾸느라 많이힘들었는데 답변좀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대여할 당시부터 지급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하여야 신고가 가능할 것인데 그게 아니라면 단순 채무 불이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 고소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좌거래내역이 있고 돈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가 있다면 법적으로 청구하시기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간이한 절차로 법원의 결정을 받으실 수 있으며, 지급명령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제집행 조치가 가능하십니다.

    일단은 지급명령신청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여 지급명령절차를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