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 성립요건 충족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에 해당하려면 피해자로서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위 표현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성과 별개로, 커뮤니티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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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동일, 월세 감액계약시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의 변경이나 해제에 대해서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차임 등 변경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임대차계약 신고 시 확정일자 등이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것과 별개로 추가적으로 부여됩니다.부동산거래신고법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임차가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⑤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8. 18.]제6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제6조의2에 따라 신고한 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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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다세대 옥탑은 대항력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세대 주택의 등기되지 않은 공간이나 구조 등 옥탑방의 경우 전입신고가 제한되어 대항력을 얻지 못하게 되는데, 이 경우 민사소송으로 그 지급을 구하거나 별도로 담보를 제공받는 등으로 계약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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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모바일 쿠폰을 구매하면서 받는 번호를 잘못입력했는데 상대가 돌려주질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가 모바일 쿠폰을 본인 것이 아님에도(보통 본인에게 해당 쿠폰이 올 일이 없었다면 당연히 본인 것이 아님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될 것입니다) 마음대로 사용한 경우라면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돌려주지 않고 사용한 경우 민사상으로 그 부당이득한 부분의 반환을 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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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오디션 후 매니지먼트 계약금 환불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금의 경우 그 성격상 계약 이후 단순 변심 해지 시 몰수될 수 있는 것이고계약서에 환불이 불가하다고 기재하였다면 매니저 업무 수행과 별개로 환불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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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023년 재계약 건이,증액상한인 5%를 초과하여 체결되는 등 신규계약으로 볼 사정이 있다면 새롭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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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아 주택 매매 계약이 어려워진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본조신설 2020. 7. 31.]계약갱신청구권행사의 거부 사유는 위와 같으나 매매는 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 그 행사에 대하여 매매예정이니 이사를 가달라는 건 일방적인 요구이고 임차인이 거부할 수 있는 것이므로손해배상청구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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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기소시 보완수사권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서 하는것 같은데요. 보완수사권에 대해 법원에서는 인정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수처의 수사권한에 대하여 현재 법적인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하여는 현재 법원에서 영장 재신청에 대하여 판단하면서 해당 쟁점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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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어디서 가서 접수를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 모두 관할 가정법원에 가서 신청하셔야 합니다.가사소송법제22조(관할) 혼인의 무효나 취소, 이혼의 무효나 취소 및 재판상 이혼의 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2.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부부 모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4.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다른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5.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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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중충돌사고 일어났는데 물피도주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접 충돌한 차량으로 인해 다른 차량에 피해를 입힌 것이라면, 당시 충분히 살펴야 했거나 인지할 수 있는 사고였다면 해당 2대에 대해서도 도주치상이 문제될 수 있으나, 해당 차량의 운전자 등 탑승자가 없었다면 물피도주만 적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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