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등기 다세대 옥탑은 대항력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돌려 받아야 하나요? 즉, 민사소송으로 돌려받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세대 주택의 등기되지 않은 공간이나 구조 등 옥탑방의 경우 전입신고가 제한되어 대항력을 얻지 못하게 되는데, 이 경우 민사소송으로 그 지급을 구하거나 별도로 담보를 제공받는 등으로 계약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등기가 없는 미등기 옥탑은 대항력을 인정받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돈을 받을 권리 자체는 있는 것이 분명하므로 계약서만 잘 써두시고 추후 계약기간만료시에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