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해도 되는지요?
저희 모친이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세입자로 10년정도 살고 계십니다
- 현 집주인과 2019년3월부터 2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 2021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전세금 5%를 올려주고 2023년까지 2년 연장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그리고, 2023년 3월 전세계약은 현 전세시세대로 금액을 인상해서 신규계약을 체겴하였을 경우,
- 이번 2025년 3월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하여 연장계약을 체결할수 있는지요?
2021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음에도 2023년 현시세대로 인상해서 계약을 체결했기에 2025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어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