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내리다가 다쳤는데 이런 경우도 배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다리를 내놓고 있었고, 이를 피하려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도, 사고와 상대방의 행위(다리를 내놓고 있는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신체접촉이 없었다면(가령 그 다리에 걸어넘어진다든가)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일단 일면식도 없는 상대방이라는 점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본인이 탑승하였던 버스차량을 통해 탑승한 승객 중 상대방을 특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피고 특정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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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제작 그림 커미션은 취소, 환불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환불 비율에 대해서는 계약 당시에 당사자가 정한 환불 관련 규정이나 고지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는데,현재 어떠한 작업도 진행되지 않았다면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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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룸 원상 복구 때문에 연락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어떠한 것인지 명확히 기재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본인 사용 중 발생한 자국이라고 한다면, 그 제거나 교체를 위하여 일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나 위 정도로 40만원까지 배상해야 하는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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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사진을 받는 조건으로 10만 원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사진을 받은 후 잠적하는 경우라면,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나,사기에 해당하려면 그 얼굴 사진에 일종의 재산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사기 고소로 인하여 처벌받더라도 5만원은 반환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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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 민사소송 작성 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타 금전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면 되고 관할법원은 불법행위라면 본인 주소지를 관할법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사기당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라면 재산적 청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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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공장 회사를 운영하다 부채가 너무 많을 경우 파산을 생각하는데요. 파산할 수 있는 부채금액의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의 경우, 별도로 금액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이 부분이 개인회생과 상이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천만원 이상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부채보다 자산이 많은 경우에도 파산신청이 제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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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사기죄 성립요건인 "재산상 이득"이 될 수 있나요? 혹은 고용인의 지위를 악용한 부당이득죄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설령 과태료 면피를 통해 이익을 얻은 바 있다고 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는 행위를 처분행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부당이득죄는 아래와 같은데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를 이용하였는지,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인지가 위 사실관계만으로 입증이 가능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형법제349조(부당이득) ① 사람의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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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제이 미션 불이행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지급하지 않을 의사나 능력으로 그러한 것이 아니라면,단순 채무 불이행만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또한, 일부 이행한 바가 있다면 나머지 채무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걸 입증해야 사기 등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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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해도 신용카드나 중고차를 할부로 구매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중에는 신용점수의 하락으로 인하여 신용카드나 대출 이용이 어렵기 때문에, 중고차를 할부로 구매하는 것 역시 어렵고, 고리의 다른 금융권에서 할부로 구매할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개인회생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위법하게 이루어지는 할부 구매인지까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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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중간 중간에 정산을 해주는것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위와 같이 법정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간 정산이 허용되고 있지만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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