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사기 민사소송 작성 시 질문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사건명이 맞는지, 법원은 어디로 지정해야 하는지, 재산권청구랑 비재산권상 청구가 무엇인지 궁금해요!

소액사기 9만원인데도 가능할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기로 인한 청구라면 손해배상(기)로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금전청구이기 때문에 재산권상 청구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타 금전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면 되고 관할법원은 불법행위라면 본인 주소지를 관할법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기당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라면 재산적 청구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