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버스에서 내리다가 다쳤는데 이런 경우도 배상 받을 수 있나요?
시내 버스 뒷쪽 좁은 통로에 다리를 내놓고 있던 남자의 다리를 피하며 내리려다 의자 좌석에 다리가 끼었습니다.
다칠 때의 충격으로 당시 상황은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으나, 아마 다리를 구부린 상태로 위 아래로 끼인 것 같습니다.
끼인 위쪽이었던 허벅지는 부풀고 피멍이 생겼고,
아래쪽이었던 발목은 위에서 아래로, 정강이 뼈가 발바닥 쪽으로 강하게 움직이면서 현재 걷기가 불편합니다.
지금 시간이 늦어 병원에 내원하지 못 하였으나 만약 상태가 안 좋아 치료를 받아야한다면 당시에 다리를 내놓고 있던 남자에게 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과정과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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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다리를 내놓고 있었고, 이를 피하려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도,
사고와 상대방의 행위(다리를 내놓고 있는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신체접촉이 없었다면(가령 그 다리에 걸어넘어진다든가)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일면식도 없는 상대방이라는 점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본인이 탑승하였던 버스차량을 통해 탑승한 승객 중 상대방을 특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피고 특정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