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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거북이 795
재빠른거북이 79522.09.21

버스 정차시 급출발로 인한 타박상에 질문드립니다.

버스 정류소에서 버스를 타고 의자에 앉기도 전에 버스가 급출발을 했습니다. 동시에 제가 뒤로 넘어지면서 의자에 어깨를 심하게 박았습니다.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어깨근육쪽에 문제가 생겼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버스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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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종채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순한 질문이라 간단히 답변합니다.


    당연히 버스회사와 운전자는 가해자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야합니다.

    버스회사는 버스공제에 사고접수를 해서

    버스공제가 보상합니다.

    다만 질문자님도 주의의무 소홀이 정도에 따라

    10~20%의 과실은 있을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고와 피해사실을 버스회사가 인정해야 하는데 인정하지 않으면 당시 운전자나 목격자 cctv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보상을 거부하면 경찰에 신고해서 정식으로 사고처리를 요구해도 됩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 있나요 ?

    : 네 가능합니다. 버스가 급출발로 인해 탑승객이 부상하였다면 당연히 버스측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버스측이 직접 보상하거나, 버스측에서 가입한 공제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충격이 있을 만한 급출발인 경우 버스 회사에 보험 접수나 손해 배상을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요구를 받은 버스 회사는 cctv를 살펴본 후에 버스 기사이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전적인 손님의 과실이 아닌 버스

    기사의 과실이 있는 경우 보험 처리 또는 손해 배상을 하게 됩니다.

    버스 회사 측에서 본인들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게 되면 경찰에 사고 사실을 신고하여 버스 측의 과실이 있고 부상 입을 것을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부받아 버스 공제 조합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 급 출발로 인하여 부상이 있었다면 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보험 처리도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버스 회사쪽에 보험 처리 등 사고 처리 요청해 보시고 사고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조사를 먼저 하셔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