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얼굴 사진을 받는 조건으로 10만 원을.

얼굴 사진을 받는 조건으로 1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알사만 받고 튀면 사기로 처벌 받나요? 혹은 10만 원 중 5만 원만 보내서 사기로 고소 당하면 나머지 5만 원은 돌려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얼굴사진과 10만원을 교환하는 방식의 계약인바, 이를 주지 않고 튀었다면 기망의사가 인정되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한다고 돈을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사진을 받은 후 잠적하는 경우라면,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나,

    사기에 해당하려면 그 얼굴 사진에 일종의 재산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기 고소로 인하여 처벌받더라도 5만원은 반환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