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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혁신적인버팔로

레알혁신적인버팔로

5만원으로 30만들어 준다고 해서 보냇습니다

제목대로구요 이름도 알고 그런대 사기죄로 고소 할슈잇나요 그리고 이드리윰을 12개 팔아서 85만원 달라고 해서 보냇는대 거래내역을 만들어야한다고 218만원을 보내라는대 사기로 고소할수잇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피해금 일부를 이미 입금한 바 있다면 사기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하고 상대방에 대한 계좌내역이나 인적사항 등 정보 토대로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이 말한 내역을 실제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여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고, 다만 사기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기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보시기 전까지는 정확한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시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타인에게 기망당해 재산상 손해를 입으신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