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미발급상태인데, 발급전화가 오면서 배송중이라고 하는건 무슨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는 신용카드가 배송 중이라면서 보이스피싱을 하는 수법이 있고 본인이 신청하신 거 없다면 실제로 그러한 보이스피싱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카드사 공식 고객센터에 신고하셨다면 당장 조치를 취하실 건 없을 것이나 상대방 요청으로 어떤 어플에 가입하거나 사이트에 접속하는 등의 경우에는 좀비폰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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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보러온 분이 팔찌을 훔진것 같은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절도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한다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발뺌하는 경우 다른 증거가 없다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현재로서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의 그 물품을 가지고 있는 사진이나 장면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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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출력안되면 양식그대로 수기로 만들어 작성하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임장을 자필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그 내용이 빠짐없이 들어가고 위임하는 당사자가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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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불법주차차량 견인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유지라고 한다면 불법주차에 대해서 가림막 등 물품을 통해서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나을 수 있는데,주차 시 사유지이므로 견인 주차하겠다고 고지한 경우라도 실제로 견인을 하게 되면 그 비용 청구나 재물손괴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권해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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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피의자입니다 송치 불송치 여부가 혹시 문자로 날라오나요? 알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형사사법포털에는 안뜨더라구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송치나 불송치 여부에 대해서는 문자를 통해서도 알림이 오고 그와 별개로 등기우편을 통해서 해당 사건 처리 결과에 대한 통지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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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분실 cctv 확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물품이 아닌 걸 알고도 분실물로 맡기지 않고 가져간 경우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분실한 물품의 소유권자도 그 확인을 위해 CCTV 열람을 요청할 수 있고 다만 다른 정보주체가 포함된 경우 모자이크 처리 등을 하여 제공해야 합니다.위 기사는 모자이크 등 비식별화 처리 없이 CCTV 열람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보이나, CCTV의 보관기간이 짧다는 것이 실무적으로도 '해당 영상정보주체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이면서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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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 어떻게 될까요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신고하는 경우 각 폭행이나 재물손괴 건이 한꺼번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상대방의 외도로 인한 것이라도 형사차벌 대상임은 명확하다는 점에서 사건에 대하여 다툴 것인지, 자백하고 협조하여 최대한 양형에서 유리하게 진행해갈 것인지를 정하셔야 하고,필요한 경우 변호인과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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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어떤 사람이 쌔게 치고 갔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폭행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고의가 아니라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도 상해를 입은 경우 과실치상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다만 행인이라는 점에서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므로 신고하여 피의자를 특정하고 수사가 진행되어야 처벌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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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자리에 위치한 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왜 그토록 법은 관대한걸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다른 사건과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비교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다만 현실적으로 사건을 수행하면서 느끼는 바에 따르면,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사건에 대한 대응(변호인 선임)에서부터 명확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재판 외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재판부가 같은 판례를 고려해 판단하더라도 그 구성에 따라 비슷한 사안도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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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 내용으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위반에 해당하겠지만 이는 민사상 책임의 문제입니다.그러한 내용을 처음부터 준수할 의사나 능력 없이 차용증을 작성한 후 전혀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해당 차용행위에 대한 사기를 의심하게 하는 사정 중 하나로 작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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