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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불법주차차량 견인방법 없나요?
일반 도로가 아닌 사유지에 불법주차하는 차량 개인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방법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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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유지라고 한다면 불법주차에 대해서 가림막 등 물품을 통해서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나을 수 있는데,
주차 시 사유지이므로 견인 주차하겠다고 고지한 경우라도 실제로 견인을 하게 되면 그 비용 청구나 재물손괴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권해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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