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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러진팔자
제가 거주하는 빌라 주차장에 외부 차량이 예고 없이 무단으로 주차를 해두는 경우가 잦습니다. 연락처도 없고, 관리실을 통해도 해결이 안 될 때가 많은데요. 사유지라는 이유로 경찰 신고가 어렵다는 말도 있던데, 실제로 제가 임의로 견인 업체를 불러 견인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혹은 무단 주차 차량에 대해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조치가 무엇인지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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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태료는 행정청에서 부과하는 것이고 외부 차량에 대해서 출입 장치를 두어 제한하는 것외에 해당 건물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견인 등은 현행법상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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