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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메뚜기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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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 내용으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차용증 내용에 '채무자는 기간내에 돈을 갚지 않을시 반드시 7일마다 채권자에게 현재 위치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유선통화 혹은 문자메시지로 알려주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을 때 해당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사기죄나 계약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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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위반은 민사상 책임을 지는 것이지, 이 것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채무자는 기간내에 돈을 갚지 않을시 반드시 7일마다 채권자에게 현재 위치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유선통화 혹은 문자메시지로 알려주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을 때 해당 내용을 지키지 않는 다고 사기죄로 고소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위반에 해당하겠지만 이는 민사상 책임의 문제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처음부터 준수할 의사나 능력 없이 차용증을 작성한 후 전혀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해당 차용행위에 대한 사기를 의심하게 하는 사정 중 하나로 작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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