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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메뚜기238
차용증 내용에 '채무자는 기간내에 돈을 갚지 않을시 반드시 7일마다 채권자에게 현재 위치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유선통화 혹은 문자메시지로 알려주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을 때 해당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사기죄나 계약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위반은 민사상 책임을 지는 것이지, 이 것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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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변호사
영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채무자는 기간내에 돈을 갚지 않을시 반드시 7일마다 채권자에게 현재 위치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유선통화 혹은 문자메시지로 알려주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을 때 해당 내용을 지키지 않는 다고 사기죄로 고소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위반에 해당하겠지만 이는 민사상 책임의 문제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처음부터 준수할 의사나 능력 없이 차용증을 작성한 후 전혀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해당 차용행위에 대한 사기를 의심하게 하는 사정 중 하나로 작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