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는 언제 어떤 이유로 창설된 조직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사수사본부, 일명 국수본은 2021. 1. 1. 설립되었는데, 이는 2020. 12. 9. 개정된 경찰법에 따라 출범하게 된 것입니다.경찰청이 수사경찰과 치안경찰을 분리하여 수사의 독립성과 수사역량 제고를 위해 경찰청 산하에 창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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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을 한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신경써야할 부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전세권을 설정하게 되는 경우,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면서, 전세계약의 기간이나 특약에 맞게 작성되어야 하는 것이고,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지 않고 전세권을 설정한다고 하여 특별히 추가적인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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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혹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선 상황(점장 동생이 협박한 부분)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대화가 오간 걸 고려하면본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가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우나,신고하겠다고 계속 요구하는 행위도 반복되면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니 이후에도 상대가 조치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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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이사나갈 때 조심해야할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리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시어 일부 짐을 두고 점유를 유지하여야 하며 임대인에게 비밀번호를 공유할 게 아니라 부동산에만 전달을 하셔야 합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장기 수선 충당금이나 임대인에게 청구할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청구를 하여 정산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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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망법위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부분이 궁금하신지 적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친구분에게 공유하였으나 이후 잘못된 사용으로 정지당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는 있으나 부정사용에 대하여 형사상 책임을 물으려면 구체적인 정지사유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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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기죄 성립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정의 로그인을 위해 카드가 필요한지도 의문이고 20만원만을 일부 지급받았다고 하여 계정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유효한 항변 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므로 계속하여 협조해 주지 아니하면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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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한달에 두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들은 임대차 계약서나 직계가족의 거주지로 각 전입 신고를 하게 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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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살해를 하고 범죄사실이 드러나서 아들은 구속되었을때 사망자의 와이프는 사망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들이 아버지의 보험금을 노리고 살해한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관계없이,해당 사망이 보험으로 이익을 받을 가족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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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 관련 질문입니다. 항공기 화재원인이 휴대폰 보조배터리와 관련이 있다고 하던데, 만약 원인이 확실하면 법적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보조배터리가 기내에서 수하물로 탑승할 수 있었던 것이라면 공항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실제로 그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안전성이 결여된 것이 승객의 이용 방식 때문이 아니라 해당 제품으로 인한 것이라면, 해당 배터리 제조사에서 제조물 책임을 질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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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고소했는데 상대방이 합의 안해주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행 당시에도 촉법소년이 아닌지 판단해야 하고,촉법소년인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나,촉법소년 이후의 범행이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면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소년법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 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 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 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 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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