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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오소리62
안녕하세요.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을 한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신경써야할 부분이 있나요?
좀 더 확인해야할 부분이 있는지 혹시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전세권을 설정하게 되는 경우,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면서, 전세계약의 기간이나 특약에 맞게 작성되어야 하는 것이고,
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지 않고 전세권을 설정한다고 하여 특별히 추가적인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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