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구속기소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기소된 건은 아래와 같은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공판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입니다.형사소송법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①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개정 2007. 6. 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 ③제22조, 제298조제4항, 제30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제기전의 체포ㆍ구인ㆍ구금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1961. 9. 1., 1995. 12. 29., 2007.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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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시노트에서 소상인공지원금주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캐시노트라는 사이트는 실제로 운영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거기서 소상공인지원금을 실제로 줄 수 있는지, 단순 광고 목적 연락인지, 사칭의 보이스피싱에 해당하는지까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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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말이면 전세2년째인데 법적으로4년보장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시는 경우, 실거주 등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4년간 거주하는 것이 보장됩니다.그 사유는 아래 1부터 9호까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주택임대차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본조신설 2020.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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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사기관련 질문입니다. 상황이 좀 복잡한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본인을 기망하여 차액을 지급하도록 한 후에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면 사기나 횡령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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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밖에 모르는 친정 엄마 살아 계실때 아들한테 조금씩 야금야금 아들 한테 재산을 넘기려합니다. 딸인 저와 제 언니는 소송 말고는 답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모친)가 자기 재산을 처분하는 것 자체를 막기는 어렵고 추후 유류분 반환 청구 등을 하여야 하나 현재 계정을 앞두고 있어서 그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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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자영구매 무혐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프로필 사진이나 상대방의 대답을 고려할 때 단순 음란물 구매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상대방의 별도로 신고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므로 사건화될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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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신청 거부 관련해 소송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착오송금 반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경우처럼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신청등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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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돈 안갚아서 인스타로 뒷조사 했는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인스타 스토리에서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수집한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엄밀히 따지면 뒷조사라는 표현도 적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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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 방해죄는 최대 얼마나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위와 같이 단순 건과 특수공무방해가 상이하고, 이외에도 구체적인 행위내용이나 양형요소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나 특히 특수공무방해의 경우 징역형이 선고되는 만큼,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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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에서 사고난 후 갑자기 변한 상대방 태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면 그 비용을 포함해 합의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에 대하여 합의할 것인지를 고민해보시고한편 해당 사건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면 피의자조사에 앞서 진정서나 고소장 등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하여 본인이 사건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인지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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