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폐기물 수거 예정해놨는데 도둑질을 당했습니다 신고가능할까요?
1월18일 토요일 오후2시경 매트리스와 의자를 내놨습니다
지차제에서 예약을 했고 의자재질에따라 금액이 변동될수있다고 금액은 수거후 나중에 계좌를 알려준다했으니 나중에 입금을 해달라했습니다
오늘 오후8시경 뭐좀 사러나갈려고했는데 제 의자는 사라지고 다른의자가 놓여져있고
제가 붙여논 메모지를 모르는 의자에 붙여놨더라고요?
동호수 / 1월 21일 수거예정 / 들고가지마세요 라고 적어놨는데 모르는 의자에 떡하니 붙여져있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제 의자는 사라졌고 모르는 의자에 내 쪽지가 붙여져있다고 하니깐
경찰관님이 메모지를 떼달라했고 내일 관리사무실에 전화해서 얘기나눈후에 경찰서에 민원접수를 하면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범죄에 해당하는거 맞을까요 ?
제가 생각하기엔 절도죄 / 불법 폐기물 방치 인것같은데 맞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무단으로 가져갔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게 되며, 폐기물을 함부러 버린 것으로서 폐기물관리법 위반죄 역시 성립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폐기물의 경우 이를 수거 목적으로 둔 것이라도, 가져가게 되는 경우 적어도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고위와 같이 들고 가지 말라고 기재하였다면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불법 폐기물 방치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말한 대로 우선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CCTV 확인 등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경찰에 절도죄로 신고하시면 됩니다.